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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시 필요서류

by aehasd8 2023. 9. 17.
 

 

공증이란 모든 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공적으로 증명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증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맺은 약속이나 돈의 교환 등의 상황에서 공증을 통해 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분쟁 예방이나 분쟁 발생 시의 권리 보호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는 절차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증사무소나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증 시 필요한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증 시 필요한 서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위임장,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법인 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공증 시 수수료

공증 시에는 일정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수수료는 공정 가격으로 정해져 있어 어느 곳에 방문하더라도 같은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공정증서 기준으로 200만 원까지는 11,000원, 500만 원까지는 22,000원, 1,000만 원까지는 33,000원, 1,500만 원까지는 44,000원입니다. 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액 × 0.0015) + 21,500원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인 경우에는 50,000,000 × 0.0015 + 21,500 = 96,50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사서증서 인증과 공정증서

공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서증서 인증이나 공정증서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서증서 인증은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서류를 공증인이 확인하는 것이고, 공정증서는 공증인에게 공정증서를 작성을 의뢰하여 받는 것입니다. 사서증서는 공정증서에 비해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분쟁 시에 확인의 기능으로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증의 대상

공증의 대상은 다양한데, 유언공증이나 협동조합 설립등기 시의 창립총회 의사록 등이 있습니다. 유언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유언자의 개인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도장이 필요합니다. 수증자 겸 유언집행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법인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공증 시에는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여 공증 사무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유언공증

유언공증은 유언에 대한 공증을 의미하며, 유언을 작성한 유언자, 수증자, 증인들의 출석이 필요합니다. 유언이 작성되는 과정에서는 정해진 규격용지를 사용하여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해야 하며, 공증인과 참석자들은 각자 증서에 자필로 서명과 날인을 해야 합니다. 유언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정증서와는 달리 유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적 서류의 공증

학적 서류의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고 확인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발급한 성적, 재학, 졸업증명서는 학교 측의 공식 발행이 필요하며, 미리 발급된 서한이나 설명서, 외부 기관에서 주관한 시험 성적, 대학 준비과정, 대학 졸업장 등의 서류는 말레이시아 외교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적 서류의 원본 또는 Certified True Copy만이 공증 가능합니다.

협동조합 설립등기 시의 공증

협동조합 설립등기 시에는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이 필요한데, 의사록에는 창립자들의 의사 표시와 서명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의사록은 말레이시아 외교부에서 확인되어야 대사관에서의 공증이 가능합니다. 학적 서류나 협동조합의 설립등기를 위한 의사록 공증을 받기 전에는 해당 기관에 발급 신청을 하고 확인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준비물의 양이 많을 경우에는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 서류 및 비용 준비

공증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미리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와 준비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사무소별로 요구하는 서류나 준비사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에는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공증 시 비용은 공정 가격으로 정해져 있으며 공정증서 기준으로 비용이 책정됩니다. 산정 방식은 공정증서의 가액을 기준으로 범위별로 설정된 요율을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서류 및 비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공증사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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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는 질문 Q&A

1. 공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인 경우에는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위임장,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법인 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2. 공증을 받을 때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공증 시에는 일정한 수수료가 발생하며, 수수료는 공정 가격으로 정해져 있어 어느 곳에 방문하더라도 같은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공정증서 기준으로 200만 원까지는 11,000원, 500만 원까지는 22,000원, 1,000만 원까지는 33,000원, 1,500만 원까지는 44,000원입니다. 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액 × 0.0015) + 21,500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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