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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최저생계비 기준

by aehasd8 2023. 7. 27.
 

 

2023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와 생계급여 신청 방법

2023년에는 1인가구의 최저생계비와 생계급여에 대한 기준이 변화하게 됩니다. 최저생계비란 개인이 최소한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를 말하며, 생계급여는 이러한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1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246,735원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인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1인가구의 월 소득이 이 최저생계비보다 낮다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은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및 신청 방법을 확인한 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수급자 가구의 금융재산 조사를 위한 동의서 등입니다. 이러한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확인 - 사례 검토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확인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가구원 전체의 월 소득과 재산이 동일 가구의 중위소득 30%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4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결과 4인가구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작다면 해당 가구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로써 최저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1인가구도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및 지급일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같은 다른 복지 서비스에서 가능하지만 생계급여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신청 후 심사 과정은 신청일 기준으로 30일 내에 완료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장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후 처리결과가 통보되며, 생계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단, 20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생계급여의 신청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1인가구 최저생계비와 생계급여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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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FAQ

1. 2023년 1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얼마인가요?

2023년에는 1인가구의 최저생계비가 1,246,735원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인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입니다.

2. 생계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생계급여 신청은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및 신청 방법을 확인한 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함께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생계급여의 신청과 지급일은 어떻게 되나요?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처리 결과는 통보됩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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