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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수하물 규정과 초과 요금 정보

by aehasd8 2024. 11. 26.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수하물 관련 정보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각 항공사마다 규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한항공의 국제선 수하물 규정과 초과 요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의 위탁 수하물 규정

 

대한항공을 이용할 때 위탁 수하물의 크기와 무게는 항공사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위탁 수하물의 3변의 합은 158cm 이내이며, 손잡이와 바퀴를 포함하여 측정됩니다. 이 규정은 유아와 소아를 포함하여 모든 승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유아의 경우 추가적인 수하물 규정이 있습니다.

유아 및 소아 승객의 수하물 규정

유아와 소아를 동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수하물이 허용됩니다:

  • 유아: 수하물 1개(10kg 이하, 115cm 이내) + 접이식 유모차 1개 + 카시트 또는 요람 1개
  • 소아: 성인과 동일한 규정에 더해 접이식 유모차 1개 + 카시트 또는 요람 1개 허용

무료 수하물 허용량

대한항공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좌석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선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 일반석: 20kg 이하
  • 프레스티지석: 30kg 이하

국제선의 경우, 허용량은 구간, 클래스, 스카이패스 회원 등급에 따라 차이가 나니 주의해야 합니다.

국제선 수하물 허용량

국제선의 무료 수하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석: 1개(23kg 이하)
  • 프레스티지석: 2개(각 32kg 이하)
  • 일등석: 3개(각 32kg 이하)

특히 미주 및 브라질 구간의 경우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내 수하물 규정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수하물에 대해서도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석 승객은 다음과 같은 수하물을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 휴대용 가방 1개 + 개인 소지품 1개 (총 10kg 이내)

휴대용 가방은 최대 115cm(45인치) 또는 55cm x 40cm x 20cm 이내여야 하며, 개인 소지품은 40cm x 30cm x 15cm 이내여야 합니다.

일등석 및 프레스티지석의 기내 수하물

비즈니스 및 일등석 승객은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가방이 2개로 확대되며, 총 무게는 18kg로 제한됩니다.

 

초과 수하물 요금

수하물의 무게가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초과 요금은 항공권의 좌석 등급, 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한항공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미주 출도착 구간: 1개당 200,000원
  • 유럽, 중동 등: 1개당 200,000원
  • 국내선: 1kg당 2,000원

초과 수하물 요금 계산하기

정확한 초과 수하물 요금은 대한항공 웹사이트의 초과 수하물 요금 계산기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장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기내 수하물 보관 방법

기내에서 수하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반 위에 올리거나, 앞 좌석 아래 공간에 두는 것입니다. 기내에서 필요한 물건은 따로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미스트, 핸드크림, 충전기 등 비행 중 필요한 아이템은 별도로 포장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비행 중 물건을 찾는 데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대한항공의 국제선 수하물 규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정보를 미리 숙지하고 있으면, 공항에서의 기다림과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항상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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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

대한항공의 위탁 수하물 허용량은 어떻게 되나요?

대한항공에서는 국제선 승객이 무료로 위탁할 수 있는 수하물의 허용량이 좌석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석은 23kg 이하의 수하물이 1개 가능하며, 프레스티지석은 32kg 이하의 수하물 2개, 일등석은 32kg 이하의 수하물 3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내 수하물 규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

기내 반입에 대한 규정은 좌석 등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석의 경우 휴대용 가방 1개와 개인 소지품 1개를 합쳐 총 무게가 10kg 이내여야 하며, 프레스티지석과 일등석은 각각 2개로 무게 제한이 18kg로 늘어납니다.

수하물이 초과할 경우 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수하물이 허용된 무게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미주와 유럽 노선은 초과된 각 수하물에 대해 200,000원의 요금이 발생하며, 국내선의 경우 1kg당 2,000원의 비용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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